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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퇴직금 계산’ 질문 검색

295,435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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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퇴직금 여부

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도 발생하고, 그 기간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(미지급 주휴수당을 먼저 계산하여 이를 반영한 정상임금 기준으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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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이 궁금해요

퇴직금이 얼마나될까요? 안녕하세요. 한국공인노무사회-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. 입/퇴사일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데, 대략 580~590만원 수준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. https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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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에서>정직원 퇴직금

되어 있다면 알바기간도 회사에서는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고 추정됩니다. 그렇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금 기산도 이루어져야 맞을 것입니다. -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. 신제철 : 네이버 엑스퍼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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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 퇴직금 기준

알바를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올해 1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이 작년 10월부터 1년으로 치는지 아니면 올해 1월부터 1년으로 계산하는 건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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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기준..

근무기간은 3년6개월인데 퇴직금은 얼마정도일까요? 안녕하세요. 한국공인노무사회-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. 세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며, 대략 950만원 수준 예상됩니다. 신제철 : 네이버 엑스퍼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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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질문합니다

정확히 계산하려면 입사일, 1년치 퇴직금을 받은 날짜와 사유, 실제 퇴사일,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. 이 자료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참고로 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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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관련문의!

-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. (실제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기간 기준으로 계산) -근로자성 여부가 불투명한데,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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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정산관련 문의

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며, 회사가 임의로 매년 1년치씩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등에 한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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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질문합니다

고용노동부도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. (고용노동부) 계산은 단순히 월급 × 9/12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...